국세기본법 제55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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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불복】 | 제55조【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3. 보증인 | 3. 보증인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④ 삭제 | ④ 삭제 |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⑥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⑦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
⑥ 삭제 | |
⑦ 삭제 | |
⑧ 삭제 | |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