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55조【불복】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④

삭제

④

삭제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