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법률 제16841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2019.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