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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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