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 부칙

2018.12.31 제16097호

2018.12.31 제160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4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심판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통합조사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