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의2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개정 1999.8.31>(1984.08.07 신설) ]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通信日附印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郵送日數를 基準으로 發送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②

제1항의 신고서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8.31, 2002.1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