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9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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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가산세 한도】 | 제49조【가산세 한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