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5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0.01.01 개정)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1.12.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신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1.12.31 신설)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2011.12.31 개정)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신설)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2011.12.31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2011.12.3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1.12.3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2010.01.01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2.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