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부칙
2019.12.31 제168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립대학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ㆍ제4항(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무신고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심판청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 【세무조사 기간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제3항제2호 및 제81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밀 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2조 【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3조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