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2006.12.30 신설)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3.06.07 개정)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③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⑥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⑦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⑧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⑨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⑩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⑪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칙 제5조]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2011.12.31 신설)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2011.12.31 신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2011.12.31 신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2011.12.31 신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2011.12.31 신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2011.12.31 신설)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2011.12.31 신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011.12.31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3.06.07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2011.12.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013.06.07 개정)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2011.12.31 개정)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법률 제9911호 부칙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2011.12.31 개정)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4조]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5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