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칙

2011.05.02 제10621호

2011.05.02 제1062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