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칙
2011.12.31 제111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1항제1호,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관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한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81조의5, 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12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