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4조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2026.09.29 제21987호▼+-인쇄보관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