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4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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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2010.01.01 개정) |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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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