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0조법률 제19189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2020.12.29 개정)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2020.12.29 개정)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2010.01.01 개정)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2010.01.01 개정)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2022.12.31 개정)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022.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개정)

한도액 = (A - B) × C D A: 법인의 자산총액 B: 법인의 부채총액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개정)

한도액 = (A - B) × C D A: 법인의 자산총액 B: 법인의 부채총액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