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①
법인(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