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부칙

2024.12.31 제20611호

2024.12.31 제206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역외거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역외거래에 대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국세환급금의 국세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전자송달 신청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