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부칙

2014.12.23 제12848호

2014.12.23 제128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및 제8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납부의무 및 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해산ㆍ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7조의3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 및 주세(그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반출ㆍ출고ㆍ판매하거나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와 관련되는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 【조세심판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의 연임에 대해서는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리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