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