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법률 제16841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12.31 개정)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2019.12.31 신설)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