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7조 [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인쇄보관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