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7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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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