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부칙
2022.12.31 제191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6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심사ㆍ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를 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역외거래 관련 장부 등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