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4조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34조【담보의 해제】제34조【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0.01.01 개정)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