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4조 [ 담보의 해제(2020.12.22 삭제) ]2026.09.29 제21987호▼+-인쇄보관삭제(2020.12.22)제34조 (2018.12.31)※ 삭제전 조문입니다.2020.12.10 시행 판본 보기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