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3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2020.12.22 삭제) ]

삭제(2020.12.22)

제33조 (2018.12.31)※ 삭제전 조문입니다.2020.12.10 시행 판본 보기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