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3조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