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2조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