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0조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30조【담보의 평가】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1.01 개정)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1.01 개정)

1.

국채ㆍ지방채: 시가(時價)(2010.01.01 개정)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2011.12.31 개정)

2.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0.01.01 개정)

2.

삭제(2011.12.31 개정)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2010.01.01 개정)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2010.01.01 개정)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2010.01.01 개정)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2010.01.01 개정)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0.01.01 개정)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