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0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30조【담보의 평가】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1.01 개정)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1.

국채ㆍ지방채: 시가(時價)(2010.01.01 개정)

2.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0.01.01 개정)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2010.01.01 개정)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 보증금액(2010.01.01 개정)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