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9조 [ 담보의 종류 ]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納稅擔保"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