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9조 [ 담보의 종류 ]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納稅擔保"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