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9조 [ 담보의 종류(2020.12.22 삭제) ]

삭제(2020.12.22)

제29조 (2011.12.31)※ 삭제전 조문입니다.2020.12.10 시행 판본 보기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2011.12.31>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