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9조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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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담보의 종류】 | 제29조【담보의 종류】 |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1. 금전(2010.01.01 개정) | 1. 금전(2010.01.01 개정) |
2. 국채 또는 지방채(2010.01.01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2011.12.31 개정) |
3.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2010.01.01 개정) | |
3. 삭제(2011.12.31 개정) | |
4. 납세보증보험증권(2010.01.01 개정) | 4. 납세보증보험증권(2010.01.01 개정) |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2010.01.01 개정) |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2011.12.31 개정) |
6. 토지(2010.01.01 개정) | 6. 토지(2010.01.01 개정) |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10.01.01 개정) |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