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9조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29조【담보의 종류】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1.

금전(2010.01.01 개정)

1.

금전(2010.01.01 개정)

2.

국채 또는 지방채(2010.01.0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2011.12.31 개정)

3.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2010.01.01 개정)

3.

삭제(2011.12.31 개정)

4.

납세보증보험증권(2010.01.01 개정)

4.

납세보증보험증권(2010.01.01 개정)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2010.01.01 개정)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2011.12.31 개정)

6.

토지(2010.01.01 개정)

6.

토지(2010.01.01 개정)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10.01.01 개정)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