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9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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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담보의 종류】 | 제29조【담보의 종류】 |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納稅擔保"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
1. 금전 | 1. 금전(2010.01.01 개정) |
2. 국채 또는 지방채 | 2. 국채 또는 지방채(2010.01.01 개정) |
3. 세무서장(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3.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2010.01.01 개정) |
4. 납세보증보험증권 | 4. 납세보증보험증권(2010.01.01 개정) |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2010.01.01 개정) |
6. 토지 | 6. 토지(2010.01.01 개정) |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