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07.12.31>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1984.8.7, 2006.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