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