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법률 제17758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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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2010.01.01 개정) |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2010.01.01 개정) |
1. 납세고지(2010.01.01 개정) | 1. 납부고지(2020.12.29 개정)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2010.01.01 개정) | 2. 독촉(2020.12.29 개정) |
3. 교부청구(2010.01.01 개정) | 3. 교부청구(2010.01.01 개정) |
4. 압류(2010.01.01 개정) | 4. 압류(2010.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0.01.01 개정) |
1. 고지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 1. 고지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2020.12.29 개정) |
3. 교부청구 중의 기간(2010.01.01 개정) | 3. 교부청구 중의 기간(2010.01.01 개정) |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2010.01.01 개정) |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2010.01.01 개정) |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2010.01.01 개정) |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2010.01.01 개정) |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2010.01.01 개정) |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2020.12.29 개정) |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2010.01.01 개정) |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2020.12.29 개정) |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2010.01.01 개정) |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2010.01.01 개정) |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2010.01.01 개정) |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2020.12.29 개정) |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2017.12.19 신설) |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2017.12.19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01.01 개정) |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