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2010.01.01 개정)

1.

납세고지

1.

납세고지(2010.01.01 개정)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2010.01.01 개정)

3.

교부청구

3.

교부청구(2010.01.01 개정)

4.

압류

4.

압류(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0.01.01 개정)

1.

고지한 납부기간

1.

고지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3.

교부청구중의 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2010.01.01 개정)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2010.01.01 개정)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2010.01.01 개정)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2010.01.01 개정)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2010.01.01 개정)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2010.01.01 개정)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2010.01.0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