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8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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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2010.01.01 개정) |
1. 납세고지 | 1. 납세고지(2010.01.01 개정)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2010.01.01 개정) |
3. 교부청구 | 3. 교부청구(2010.01.01 개정) |
4. 압류 | 4. 압류(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2010.01.01 개정) |
1. 고지한 납부기간 | 1. 고지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2010.01.01 개정) |
3. 교부청구중의 기간 | 3. 교부청구 중의 기간(2010.01.01 개정) |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2010.01.01 개정) |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2010.01.01 개정) | |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2010.01.01 개정) | |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2010.01.01 개정) | |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2010.01.01 개정) | |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2010.01.01 개정)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