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41호 부칙 제4조]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2013.01.01 신설)
제1호 외의 국세: 5년(2013.01.01 신설)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2010.01.01 개정)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2019.12.31 개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2019.12.31 신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20.12.29 개정)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2019.12.31 신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20.12.29 개정)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2020.12.29 개정)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