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1984.8.7>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