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010.01.01 개정)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010.01.01 개정)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2010.01.01 개정)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01.01 개정)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010.01.01 개정)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010.01.01 개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2010.01.01 개정)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