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법률 제17650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018.12.31 개정)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020.12.22 개정)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010.01.01 개정)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010.01.01 개정)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2010.01.01 개정)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2010.01.01 개정)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01.01 개정)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