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법률 제17650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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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018.12.31 개정) |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020.12.22 개정) |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010.01.01 개정) |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010.01.01 개정) |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2010.01.01 개정) |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2010.01.01 개정) |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01.01 개정) |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