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010.01.01 개정)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010.01.01 개정)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2010.01.01 개정)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