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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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2010.01.01 개정) |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2010.01.01 개정) |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2010.01.01 개정) |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