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84.08.07 신설) ]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防衛稅法 第4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 내지 第15號의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6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課稅標準이 適用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