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1998.12.28 제목개정) ]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1998.12.28>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 法人"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신설 1998.12.28>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