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2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