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3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인쇄보관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