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3조 부칙
2010.01.01 제99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8 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