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법률 제16097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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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8.12.31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2018.12.31 개정) | |
1. 소득세(2018.12.31 개정) | |
2. 법인세(2018.12.31 개정) | |
3. 부가가치세(2018.12.31 개정) | |
4. 개별소비세(2018.12.31 개정) | |
5. 주세(2018.12.31 개정) | |
6. 증권거래세(2018.12.31 신설) | |
7. 교육세(2018.12.31 신설) | |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2018.12.31 신설) | |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8.12.31 신설) | |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2018.12.31 신설) | |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8.12.31 신설) |
1. 삭제 | |
2. 인지세 | 1. 인지세(2018.12.31 신설) |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2018.12.31 신설) |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2018.12.31 신설) |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