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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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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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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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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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