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법률 제9911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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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1.01 개정) |
1. 삭제 | 1. 삭제 |
2. 인지세 | 2. 인지세 |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